분류 민법

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682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12페이지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