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760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12페이지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