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093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14페이지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