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689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15페이지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