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076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