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157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18페이지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