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660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18페이지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