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664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