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508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19페이지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