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496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