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400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21페이지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