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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초과 과태료 및 행정처분

by 뉴리치365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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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행정처분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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