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883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